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국경일중 하나로
대한민국 법을 공표하는 기념일이다.
제헌절이 처음 생긴것은 1948년 7월17일
왜 나라 국경일중 하나인데 빨간날(휴무)가 아니냐고 물으신다면~ㅋ
원래는 1949년~ 2007년까지는 빨간날(휴무)였음
그러다 2005년 주5일제(40시간)이 생기면서
식목일은 2006년부터 비공휴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비공휴일이 되버렸당께요~~ㅋ
그래서인지
그전에 식목일과 제헌절을 휴무로 지냈던 옛날세대들은 지금까지도 간혹 헷갈려함~~ㅋ
규약~~~법을 맺다....
상호간에 서로서로 지키도록 합의하여 만들아놓은 규칙.......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면서 간혹.......그 규칙이 말도 안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이게법이야? 하는 황당한 법도 있기 마련이고
법을 거꾸로 이용해 등처먹는 경우도 생기고
법다운 법앞에 감사하기도 한 법(法)~~~~~
그리고 간혹은.....
법앞에 모든사람들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글쎄다~~~그거는 쫌~~~
ㅋ~~~
그리하여 가장 좋은것은
소소한것일지라도
경찰서랑 법원에는 평생 한번도 가보지않는것이 완전 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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