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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생활정보

돈과 민법 그리고 친족관계소멸~~

by 조아조아♥ 2020. 5. 31.

이번에 돈에 얽힌 시끌시끌한 뉴스기사때문에 처음 알았다.

우리나라 민법상

재혼한 아버지일경우

아버지(부친)이 사망하면, 전처자식과 후처자식간의

친족관계가 소멸된다는 것을~~~

그럼 마찬가지로 재혼한 엄마도 해당된다는 야그겠쥐~~~

이번에 전처부인에서 낳은 둘째와 후처에서 낳은 세째가

40여억원을 가지고 법정소송 뉴스기사.

첫째는 조용하네?? --- 이미 사망

아~~하~~

조아조아가 지난번에도 돈에 관해 포스팅했지만

(돈은 사람을 돌게한다라는 제목으로~)

돈이야기는 언제나 좋은 유쾌한 이야기보다는 씁씁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것 같다.

이번 뉴스에서 보듯이

부러울것없이 다 가진듯한 사람들도 돈때문에 싸우고~~~~

일반일들도 야금야금 돈 처발라먹는 인간들도 넘쳐나고~~~~

분명. 이러면 안되지! 하는 ,정답은 있을터인데

정답무시하고 자기 사리사욕 욕심채우느라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

ㅜ...ㅜ....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보니

돈 앞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괴물이 되어간다. 씁쓸~~~~~

할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야말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서 마무의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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